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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오늘은 본인의 가족관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는 다른 본인의 인적사항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기본증명서를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발급자본인의 출생, 개명, 친견, 후견, 사망, 국적 취득 및 상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의의

 

✅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의의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

 

2008년 1월 1일에 호적제도가 전면 개편되었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신설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총 5종의 증명서가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으로 구분됩니다.

 

 

기본증명서란?

기본증명서는 발급받는 본인의 인적사항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본인의 가족관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 내용을 담고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등과 다릅니다.

 

보통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가 신분증 대신으로 발급받으며, 개명한 사람이 개명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국인이 해외 기관에 우리나라 국적을 증명해야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기본증명서에는 3종류가 있습니다.

① 일반증명서

② 상세증명서

③ 특정증명서

 

기본증명서 3종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인적사항은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입니다.

기본증명서 종류 -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①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 일반은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본증명서는 본인 외 부모님, 배우자, 자녀 것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돌아가신 부모님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본인'란에 부모님 성함이 들어가고 부모님의 [출생] 및 [사망]에 대한 내용이 일반등록사항 항목에 기재되어 나옵니다.

 

출처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기본증명서 예시 화면)

 

② 기본증명서 상세, 특정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세, 기본증명서특정에는 본인의 출생, 사망, 인지, 친권, 국적, 개명, 성별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다양한 항목의 인적사항이 기재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반', 또는 '특정' 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되며, 만약 상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 할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발급 시에는 다른 증명서들과 마찬가지로 발급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기본증명서 (상세,특정 예시 화면)

 

기본증명서(특정)에는 총 7종의 증명서가 있습니다.

① 출생 사망 실종

② 인지 친생자관계정정

③ 친권 미성년후견 전부

④ 친권 미성년후견 현재

⑤ 개명 성본변경

⑥ 국적 취득 상실

⑦ 성별정정

본인에게 필요한 증명서를 선택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공동인증서 또는 공용인증서 필요)

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기본증명서 관리는 법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야 하는데요, 검색창에 사이트명을 입력해 접속합니다.

 

② 메인화면 > [기본증명서] 아이콘 선택

출처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설명표
출처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③ 약관 동의 및 본인인증약관 동의 및 개인정보 입력 페이지입니다. 약관 동의 체크하시고, 개인 인적사항을 기입해 줍니다. 그리고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해 본인인증을 합니다.

출처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설명표
출처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④ 증명서 및 발급 내용

선택 어떤 증명서를 발급할지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페이지입니다.

1번은 발급대상자 선택입니다. 본인 앞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려면 [본인] 선택하시면 되고, 부모님과 배우자, 자녀 앞으로 된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려면 [가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출처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설명표
출처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2번은 증명서 종류 선택입니다. [기본증명서]를 선택해 주세요.

 

출처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설명표
출처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3번은 기본증명서 중 일반, 상세, 특정을 선택하는 항목입니다. 발급하고자 하시는 증명서를 선택해 주세요. 참고로, 특정증명서를 선택하시면 하위 증명서 목록이 뜹니다. 이 중에서 필요한 증명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 및 본 포함 여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설명표
출처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4번은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입니다. 제출하는 기관이 요구하는 대로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해 줍니다.

5번은 수령방법 선택입니다. 보통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발급하시므로, [직접 인쇄]를 선택해 줍니다.

 

출처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설명표
출처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쇄 외에도 [전자문서지갑] 및 [화면 열람]이 있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사항을 선택해 주세요. [전자문서지갑]은 정부 24 앱으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발급받은 증명서를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하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정부 24 앱에 접속해 기본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6번은 신청사유 선택입니다. 신청사유를 선택하시고 하단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은 인쇄화면이 뜹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왼쪽 상단 인쇄버튼을 누르시면 컴퓨터와 연결된 프린터로 기본증명서가 인쇄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은 어떠셨나요? 기본증명서는 인터넷 외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및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및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은 비용(행정복지센터 1통 - 1,000원 / 무인발급기 1통 - 500원)도 발생하므로 가급적 인터넷 발급 방법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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